자신과 부인이 보유한 주식 소프트포럼 회삿돈으로 매입하도록 지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과 D사 대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투자회사는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해 김 회장이 자신의 부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곳이다. 이 회사는 2008년 9월 경영권 프리미엄과 주식 상당수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자본잠식 상태로 주식의 실질가치는 '0원'에 가까웠다.
김 회장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던 회사 주식을 주당 10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김씨에게 지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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