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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연정(聯政)이어 안전공약도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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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야당의 '사회통합부지사' 추천 거부로 연합정치(연정)에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에는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29일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 27일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안전기획관(3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도 소방재난본부를 행정1부지사 밑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경기도는 도 소방재난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두려고 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안행부 규정을 보면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지사가 안전과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추진해 온 도지사 직속 재난안전관리기구 편제는 무산됐다.

남 지사는 아울러 재임 중 소방공무원을 최대 4000명가량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2400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남 지사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여야 상생정치 모델인 '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부지사 야당 추천이 거부되면서 빛이 바랜 상태다.

남 지사는 부지사 자리를 공석으로 놔두더라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설득해 부지사 추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야당 추천은 남 지사의 연정의 핵심인 만큼 인내를 가지고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연정의 또 다른 축인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두고 '적법'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법상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조치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한편, 경기도와 도의회는 29일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 최동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등 4명에 대한 청문이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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