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민원인은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조회하기 위해 금감원이나 보험사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사망자의 주소지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어야 하고 사망사실이 기재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한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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