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형 전투복 단속 제외…신형 의상 제조·판매만 '법적 처벌대상'
'개구리 무늬' 구형 전투복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구형 전투복 무늬 의상을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은 무방하나, 신형 전투복 패턴을 이용해 의상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얼룩무늬 전투복인 구형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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