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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범위 넓히고 기술금융엔 박차…은행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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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재 예외 기준 모호" "기술평가 수수료 등 주요 현안 빠져"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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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창조금융 전면 지원에 나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 금융혁신 계획'은 '기술금융 강화를 위한 자율권 확대'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우선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권과 시장의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술금융은 박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만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담보 없이도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도록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로 무담보 대출을 할 때 이차보전 지원액(37억원→100억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도도 현행 50%에서 60%까지 높인다. 기술금융을 망설이고 있는 시중은행 달래기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인하 방안은 포함이 안돼 아쉽다는 것이 은행권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온렌딩 대출, 기술신용보증서 담보대출은 기술신용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100만원대로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기술평가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은행과 기술평가사의 협상의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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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창조금융 지원을 위한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경영평가에 혁신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관리ㆍ감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과 사회공헌액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경영실태평가에서 일부 반영하고 있고 은행의 경영 방향까지 점수를 매기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 평가결과를 대내외로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은행에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기술기업 신용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부실에 대한 일반직원 징계권은 금융사에 넘겨준다. 금융당국은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제재, 벌주기 감독형태가 금융사 직원이 소극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제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해서 실적을 인정받던 직원도 한 번 부실이 나면 재기가 어려울 정도로 징계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안전한 담보와 보증서 대출에만 몰두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8년 말 총 중기대출 잔액 422조4000억원 중 담보ㆍ보증 대출의 비중은 각각 39.7%, 10.2%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비중은 각각 44.5%, 13.4%로 상승했다. 반면에 신용대출은 2008년 50.2%에서 지난해 42.1%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이상 감축하고 금융사가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또 위규나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선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지도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 직원이 담보ㆍ보증서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줄곧 요구해왔던 대책인 만큼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일부 중과실에 대해선 지금처럼 직접 제재를 하겠다는데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접 제재는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한정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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