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대 명예교수 A(68)씨는 지난달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이륜차 주차 금지구역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려는 재학생 B(24)씨와 시비가 붙었다.
손목에 상처를 입은 B씨는 A교수를 경찰에 신고했고 A교수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A교수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정해진 규정을 지키라고 훈계한 것인데 학생이 대드는 바람에 감정이 격해졌다"며 "학교에 대한 애정과 교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발생한 일로 고의로 때리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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