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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도, 검찰도 역할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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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쫓고 쫓기는 체포작전이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다.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치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회의원들이 미리 피신했거나 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5명 모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긴 했다. 그러나 다른 데도 아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벌어진 범죄영화 같은 장면에 국민은 착잡했다.
검찰이 강제 구인장을 들고 국회 의원회관까지 찾아가 뒤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제의 의원들은 한때 잠적하거나 영장심사 연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벌려고 했다. 하루만 버티면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22일부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는 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으리라. 임시국회 소집 신청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했는데 '방탄 국회'에 숨으려는 염치 없는 행위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한국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비리 혐의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의사당에서 의원과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숨바꼭질을 했다니 어처구니없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이대로 둬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 시점이 됐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인 비리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검찰이 구인장까지 발부받아 국회까지 들어갔지만 영장심사 결과 구속률은 60%에 그쳤다. 새누리당 의원 둘은 다 구속됐는데 새정치연합 의원은 셋 중 한 명만 구속됐다. 검찰로선 걸핏하면 구속수사 운운하며 구인이나 체포동의안부터 거론해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행여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혐의 등 검찰의 치부에 쏠린 세간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길 바란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는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다. 박근혜정부를 창출해낸 여당인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에 무책임하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유가족에게 납득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무능하다. 여야 모두 입으로만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내세우지 실상은 '국민무시 정치'다. 여야 정치권은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헤아려 세월호특별법을 하루 빨리 합의 제정해 국회를 정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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