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회 정례회의를 열고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한 승화프리텍에 1억28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비상장법인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호로보트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 3600만원, 4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