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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절반 깎아준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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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5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제개혁연구소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에 따른 최초 산정 과징금 기준액은 4조89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협력, 리니언시,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감경하고, 최종적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2조3256억원에 그쳤다. 최초 산정한 금액의 52.46%를 깎아준 셈이다.
이 기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은 781개다. 유형별로는 부당공동행위(담합)가 590개(75.54%)로 가장 많았고, 이른바 '갑의 횡포'로 불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88개(11.27%)로 뒤를 이었다. 이들 781개 기업 가운데 656개 기업은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공정위는 통상 과징금 부과액을 산정한 뒤 3단계에 걸쳐서 조정 작업을 한다. 먼저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1차 조정을 하고, 2차로 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따진다. 세번째로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 적자 기업인 경우 3단계에서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다. 1차 조정을 거친 뒤의 과징금은 5조441억원으로, 최초 부과 과징금에 비해 오히려 늘었지만 2차 조정 이후 4조2749억원으로, 3차 조정을 마친 뒤에는 2조3256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정위 의결서에 과징금 부과근거를 보다 자세히 기재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과징금의 감면 또는 가중 사유와 그 정도가 적정한지 재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현재 공정위의 과징금 시스템이 많이 부과하고 많이 경감해주는 것으로 관행이 굳었지만 애초에 정확한 과징금을 산정해야 사회적 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감을 하더라도 정확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절차와 감경 비율, 조사협력 등의 조건을 따져서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한 것"이라며 "같은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해도 '과징금 폭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동시에 듣기도 하는데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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