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확대…‘사전교육 의무제’ 없애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서울에서만 시행하던 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을 오는 23일 시행되는 제12회 시험 때부터 서울·대전·제주지역으로 넓힌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응시 장소 확대로 지방거주자들의 응시 및 합격자가 크게 늘어 지방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능력 높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실무전문가 육성을 적극 돕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험장소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1701명의 원산지관리사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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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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