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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 추석성수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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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9일~9월5일 전국 41개 세관직원 180명 동원…제수·선물용품 및 유통이력대상 16개 품목 중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돼지고기 등 추석성수품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수·선물용품 및 유통이력대상 16개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발표했다.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명태(포), 곶감, 대추, 한과, 특산물 선물세트 등 제수·선물용품 8개와 냉동조기(굴비), 냉동옥돔, 냉동고등어, 백삼, 고추(냉동·건조), 고춧가루, 천일염, 대두유 등 유통이력대상품목 8개가 중점대상이다.

이 기간 중 전국 41개 세관직원 180명이 나서 이들 품목이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값싼 수입품임에도 값비싼 국내산으로 속여 팔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한다.

필요하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먹을거리 생산자단체와 정보도 주고받아 단속효과를 높인다.
특히 값싼 수입품을 값비싼 국내산이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잘못 알게 해서 파는 사업자를 집중 점검한다.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이나 나눠서 다시 포장한 뒤 허위표시, 손상표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않는 업자도 잡는다.

관련규정을 어긴 사업자는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넣도록 하고 ▲최고 3억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며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할 방침이다.

변동욱 관세청 기획심사팀장(과장)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위반물품을 보면 전화(국번 없이 125)나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원산지표시위반 신고자에겐 내용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수입물품유통이력관리제도’란?
원산지둔갑 등의 위험성이 높은 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뒤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토록 해 유통이력과정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물품이 있으면 리콜(recall) 등 빨리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냉동고등어, 건고추 등 29개 품목이 해당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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