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것을 조례 제정으로 제도화 , 공공계약 대상자에게도 적용, 하청 등 하도급 근로자 보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생활임금 조례가 18일 오전 10시 노원구의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원구 조례안의 가장 큰 특징은 생활임금을 구와 체결하는 공공계약 대상자에게 까지 적용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노원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뿐 아니라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민간업체에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자칫 사적 고용계약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입, 그리고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구 고문 변호사 자문에 따라 권고조항으로 완화했다.
적용 방법은 구청장은 공사, 용역 등 발주 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에 생활임금 이상 지급을 권장하는 방식이다. 종전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 제외된다.
이밖에 구청장은 매년 9월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생활임금액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제도의 불합리함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올해 시간 당 최저임금은 5210원으로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 OECD 가 권고하고 있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현행 노사정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물가, 근로자 현황이나 주변 생활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노원구가 처음 생활임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게 된 데는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이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자는 노원구, 성북구, 참여연대가 뜻을 함께 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2013년1월부터 대상자 선정과 예산확보를 통해‘노원구서비스공단’근무자 68명을 대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올해는 도서관 저임금 근로자 33명을 추가하는 등 사업의 확대를 하고 있다.
또 생활임금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안) 마련을 위해 2013년 5월 노원구, 성북구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2014년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시 물가가 최소 16% 높은 것을 감안해 16%의 50%를 반영한 8%를 더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8% 수준인 6850원으로 정했다.
이는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금액으로 월 143만2000원이다.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는 현재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돼 사용자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천 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 최초다.
영축산근린공사 조성공사, 하계 장미 지하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구 연간 공공계약(시설물 건축, 조성공사, 설계 등 각종 용역 등)규모가 510건에 321만9800만원에 이르는 만큼 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조례는 저임금 근로자 권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최저임금이 현실화 된다면 생활임금이란 말이 필요없는 만큼 노원구가 시도한 이 자그만 날갯짓이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지렛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2116-3480)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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