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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원 동생,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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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남호]

광주지방법원은 13일 6·4 지방선거에 나선 자신의 형을 돕기 위해 명절 때 선물(화장품)을 돌린 현직 전남도의원 동생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을 상대로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선크림을 돌린 경위를 캐물었다.

A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집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선거구민 12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000의 동생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부탁드린다"는 말과 함께 3만2000원짜리 화장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형은 이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의원에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와 공무원 B씨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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