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당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명절 특수를 노린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와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허위·과대광고도 단속 대상이다.
사과와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해선 유해물질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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