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싼타페 보상절차,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서 안내
현대자동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보상에 나섰다.
현재 해당 싼타페 모델은 약 14만대가 판매됐으며,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며,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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