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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보상절차, 중고차 샀다면 보유기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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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혼선으로 인한 보상계획을 발표했다.(사진제공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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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싼타페 보상절차,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서 안내

현대자동차측이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보상에 나섰다.
현대차는 12일 고객 안내문을 통해 자기 인증제도에 따라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제원표상 연비를 기존 14.4㎞/ℓ에서 13.8㎞/ℓ로 변경하고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싼타페 모델은 약 14만대가 판매됐으며, 현대차가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40만원씩을 보상할 경우 총 560억원이 보상금액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국토부가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해 연비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000cc 미만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중고차 고객들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며, 보상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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