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36개월 미만 아이를 시간당 4000원 보육료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울시 시간제 보육시설’를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32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이다.
양육수당을 받는 전업주부는 월 40시간 내에서 1시간당 2000원(50%), 정기적으로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형 가구는 월 80시간 내에서 1시간당 3000원(75%)의 보육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시간제 보육 이용대상에서는 제외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 5곳도 새롭게 지정해 올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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