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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순익 10억 넘는 농·신협, 법인세 17%…8%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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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당기순이익이 10억원이 넘는 농협이나 신협의 법인세율이 17%로 8%포인트 인상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농협이나 신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해서는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해 왔다.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 경감과 기장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올 연말이 일몰 기한이다.

대상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였다. 이들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의 최저세율인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왔던 셈이다.

기재부는 과세정상화를 통해 일반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일몰을 2017년말까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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