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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헌법개정절차 사전 단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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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헌법 개정과 관련해 발의 이전 단계의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헌법은 공고, 국회의결, 국민투표, 공포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만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정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 개정 발의 전 단계인 헌법개정기초안의 마련과 심사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된 바가 없다"며 "헌법개정절차의 여러 가지 흠결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별법이 제정되는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을 통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독회 절차 등에 대한 사항, 국민의 여론수렴 절차 등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헌법개정안의 공고시점 역시 명화하게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가 밝혔다.

이 외에 입법조사처는 헌법 개정 절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민주권주의 직접적 실현을 위해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다양성 확보 및 소수자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해 국회의원 발의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헌법개정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전자공청회 같은 제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단일법률안으로 정하거나 현행 공청회에 관한 법률에 헌법개정기초안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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