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최근 '헌법개정절차의 쟁점과 개정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 외에 입법조사처는 헌법 개정 절차 규정을 개정할 경우 국민주권주의 직접적 실현을 위해 국민발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다양성 확보 및 소수자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해 국회의원 발의 정족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헌법개정기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전자공청회 같은 제도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단일법률안으로 정하거나 현행 공청회에 관한 법률에 헌법개정기초안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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