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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後, 여객운송사업 어떻게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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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국내 여객선 안전 강화를 위해 공영제 도입 등의 운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국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보조항로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여객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9개 국내간 항로는 63개 해운업체에게 면허가 발급됐다. 이 가운데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업체는 18개사(29%), 자본금 10억 미만 업체는 41개사(64%)로 영세했다. 여객선 1척당 연간 발생수익이 연간 339만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173척의 여객선 가운데 선령이 20년이 넘는 여객선이 42척(24%)으로 선령 노후화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항여객선 운영개선 방식으로 우선 검토된 방안은 공영제 도입이다. 정부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여객선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독점이 돼버린 다수의 항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소홀 문제와 운항기피 우려 등을 덜어 안정적으로 운항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내항여객선의 경우 외항여객선 선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데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양질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선원의 책임의식을 끌어올려 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밖에 선박ㆍ선원ㆍ운항ㆍ안전 분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안정성 확보와 적정 운임설정 등의 서비스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선박구입, 터미널 기항지 확보 등의 재정 지출이 요구된다. 더욱이 항로 면허권 회수 시 사업자와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항로부터 공영제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항로의 경우 여객선을 이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권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반항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현행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안전관리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우수업체는 양성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권역별 최적항로 설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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