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국내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보조항로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여객선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내항여객선 운영개선 방식으로 우선 검토된 방안은 공영제 도입이다. 정부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여객선 승객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연독점이 돼버린 다수의 항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소홀 문제와 운항기피 우려 등을 덜어 안정적으로 운항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내항여객선의 경우 외항여객선 선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데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양질의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선원의 책임의식을 끌어올려 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밖에 선박ㆍ선원ㆍ운항ㆍ안전 분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안정성 확보와 적정 운임설정 등의 서비스 개선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보조항로부터 공영제를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조항로의 경우 여객선을 이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기간 역시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권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일반항로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단기적으로 현행 운영체제를 유지하되 안전관리기준을 재정립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 우수업체는 양성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권역별 최적항로 설계와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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