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례군, 도시계획조례 규제완화 지역 경제 활력 기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용도지역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규제 대폭 개선”
“계획관리지역내 지방하천인접지의 휴게음식점 설치규정 완화”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이 ‘군계획 조례’를 손질해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월 15일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군 계획조례’를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마치고 8월 4일 공포 ?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준주거·상업·준공업·계획관리지역 등 7개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방식을 기존의 포지티브(positive, 허용시설 열거)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금지시설 열거)방식으로 전환해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금지시설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입지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주민 편익을 향상하는 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하천 인접 100m 이내 지역의 휴게음식점을 제한하는 사항도 과감히 삭제하여 국가하천 지역만 100m 이내 제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부담 완화와 행정력을 절감하는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신속히 조례를 정비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진택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