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함정일지 조작한 목포해경 123정 정장 영장실질심사
세월호 침몰 당시 퇴선 방송을 한 것처럼 함정일지(항박일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출두한 김모 경위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김모 경위를 상대로 함정일지 작성 경위 등을 심문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목포해경 123정 정장인 김모 경위는 오전 9시35분께 세월호 400m 전방에서 승객 탈출 안내 방송을 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했으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같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김모 경위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으며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다시 기재한 혐의로 지난 29일 긴급체포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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