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짬짜미로 들러리업체 내세워 공사 수주…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2명 기소중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S건설 과 대우건설 , 한라산업개발,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정씨는 2009년 8월 LH가 발주한 두 곳의 크린센터(폐기물 소각시설) 공사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쪽 공사는 GS건설이, 남양주 별내는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낙찰받는 것으로 약속한 뒤 입찰에 참여할 들러리 업체를 모았다.
참여업체가 적어 입찰 자체가 무산될 것을 우려한 두 업체는 대우건설과 한라산업개발,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GS건설과 코오롱글로벌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입찰조건에 못 미치는 용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두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산업개발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면제하고, 입찰담합을 자진신고한 코오롱글로벌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벌여 법인 외에도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6명을 추가로 적발해 4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에 체류 중인 2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면서 설계용역서 제작 비용을 당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업체 2곳으로부터 6억 1600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