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기업윤리헌장을 채택했다. 또 윤리헌장을 구체화한 기업윤리강령과 표준내규도 제정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을 기점으로 과거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원적으로 탈피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한국 제약산업계에 오랜 기간 드리워져 있던 리베이트의 검은 그림자가 걷혀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회장은 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다고 마지못해 정부나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국제 수준의 기업윤리헌장을 선포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윤리헌장에 대한 실효성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채택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우수한 의약품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의약품 생산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불법부당 거래 추방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전달 노력 ▲의약품 개발을 위한 각종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인권 존중 ▲부패방지와 인권, 환경 등 인류의 공동가치 관련 조약과 선언 존중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 등 7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업윤리강령'에는 제약협회의 회원사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약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약협회가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체계를 갖추도록 내규 운영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각 제약사의 자율준수감시자로 구성된 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회원 제약사에 대해선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기부나 학술대회 개최, 자사제품 설명회 등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기부나 학술대회 등은 내용을 기록하고, 설명회 등에서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여비지원도 금지시켰다. 자문이나 강연 등의 강연료는 지급할 수 있지만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담았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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