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유관기관들과 함께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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