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통일교재단 패소 확정…시공사 삼성물산 1조3천억 매출 확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들어서는 최고 69층짜리 초고층 건물 '파크원' 건설공사가 4년간 표류 끝에 재개될 예정이다. 공사를 중단시킨 법적분쟁이 최종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파크원 공사가 재개되면 시공사인 삼성물산으로서는 1조원이 넘는 매출을 확보하게 된다.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통일교)이 여의도 파크원의 사업 시행사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를 상대로 낸 지상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10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일교는 지난 2010년 "Y22와 체결한 파크원 지상권 설정계약은 무효"라며 Y2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일교 측은 당시 계약이 통일교 재단 이사장의 배임행위에 의해 지상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Y22의 손을 들어줬다.
파크원은 여의도 옛 통일주차장 부지 4만6465㎡에 69층과 52층 두 동의 오피스 빌딩, 지상 8층 쇼핑몰, 지상 30층 400여개 객실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호텔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건축 연면적이 63만 361㎡에 이르며 총 비용만 2조3000억원에 이른다.
사업 무산까지 우려됐던 파크원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의도의 상업용 빌딩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 여의도에서는 국제금융센터(IFC)와 전경련 빌딩 등 최신식 초고층 빌딩이 잇따라 공급됐다.
또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파크원 공사기간 중 하루 최고 3000여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됐던 만큼 건설인력 및 완공 이후 5000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는 것이 삼성물산의 설명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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