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에바라는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가 2009년 5월 발주한 '의정부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찰에서 서희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2개 업체에 총 2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효성에바라는 자본이 완전 잠식상태인 것을 고려해 810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받았다. 들러리를 선 서희건설은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 밝혔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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