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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 없는 아이스크림, '반값 상술'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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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 조사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푸드의 경우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없었다. 빙그레는 10개 중 2개(참붕어싸만코·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 중 3개(쌍쌍바·브라보콘·찰떡시모나)만 가격표시를 했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 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유통업체의 반값 마케팅 상술에 종종 이용된다고 컨슈머리서치는 지적했다.
컨슈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600원짜리 제품이 '50% 할인' 꼬리표를 달고도 원래 가격인 600원에 판매되거나, 원래 가격이 1200원짜리 제품은 1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로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이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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