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방사선 기사의 업무를 정지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면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환자의 안전에 최우선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서장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뒤바뀐 X-선 영상의)환자 모두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로 약물 치료가 이뤄져 의학적인 치료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수술이나 시술에 필요한 중증 부비동염 환자의 경우 X-선 영상만으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반드시 내경 검사나 CT촬영을 거친 후에 수술이나 시술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방사선 기사의 착오로 축농증인 부비동 환자 578명의 X-선 영상이 좌우가 뒤바뀐 것을 모르고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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