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나 재산 20억원 이상인 자산가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체납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명단 공개자들은 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고 있다. 이 체납자들이 2006부터 지난해까지 사용한 진료비는 3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2.3%에 불가하는 등 환수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접수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료비 전액부담 대상자를 1494명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