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사업체 운영할 경우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도 합헌
헌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사용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산이나 근로자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수 지급 여부나 다른 사용장에서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소득 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이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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