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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무보수 사업주 직장건강보험 가입강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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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사업체 운영할 경우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도 합헌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사업장에서 별도 보수를 받지 않는 사업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고,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각각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법 6조 2항 등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헌재는 "사용자는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산이나 근로자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업 구조를 고려할 때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수 지급 여부나 다른 사용장에서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의 사업장 단위로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얻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이 소득 신고를 탈루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수지급이나 이중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장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유치원 2곳을 운영하면서 1곳에서만 직장건강보험료를 내온 사실이 적발돼 추가 보험료를 부과받게 되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헌법 소원을 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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