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은 “검찰은 정상적인 투자행위에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했고 횡령 행위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
그러면서 “KT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신사업에만 머무를 수 없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투자를 강했했다”며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평가해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주식 가치를 평가하며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점, 투자절차에서 실무진과 임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강행한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2009년 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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