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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 KT 회장 “정당한 경영판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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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前 KT 회장 “정당한 경영판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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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회사 자산을 매각하고 각종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69) 측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은 “검찰은 정상적인 투자행위에 무리하게 배임죄를 적용했고 횡령 행위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없다”며 “투자에 오판이 있었던 것을 배임으로, 어느 기업에서나 사용하는 현금성 경비를 사용한 것을 횡령으로 기소한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T는 변화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통신사업에만 머무를 수 없어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했고 투자를 강했했다”며 “적법한 절차로 주식을 평가해 정상적인 투자 행위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이 주식 가치를 평가하며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점, 투자절차에서 실무진과 임원의 반대가 있었으나 강행한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전 회장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보다 낮은 값에 매각하고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과 ‘사이버 MBA’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인수한 혐의, 지하철 스크린광고 사업체인 ‘스마트애드몰’에 과다하게 투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회장 취임 이후 임직원들의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준비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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