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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매주 월요일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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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상습 체납자 면탈범으로 고발, 제2금융권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 요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그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특정 요일을 지정해 ‘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제68조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국세징수법 제46조에 의거 강제 견인 공매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에 나서는 한편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는 점을 착안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등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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