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상습 체납자 면탈범으로 고발, 제2금융권에 계좌추적 및 압류·추심 요청
시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세정과 전직원이 근무조를 편성, 아파트나 상가·주택 밀집지역, 도로변 등 시내 전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세정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체납차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에 나서는 한편 세금납부를 회피해온 얌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고질 체납자는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정철환 시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은 인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식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견인 및 공매되지 않도록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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