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또 B(44)씨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 간장게장·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나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꽃게 어획량이 작년보다 감소해 연안부두·소래포구 인근에서 어린 꽃게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시 수산과와 합동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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