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처간 알력에서 비롯된 일로 치부했다. 차량의 등록과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는 국토부지만 산업부 역시 그간 에너지 주무부처로 차량의 연비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다.
산업부는 물론 제작사 측에서도 중복규제라며 반발했으나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차량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면서 오차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후 이 같은 내용이 비공식적으로 알려지자 재검증 요구가 일었고, 국토부는 시험조건을 고치고 각자 복수기관을 정해 재검증에 들어갔다.
결과는 비슷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 기관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다시 검증했으나 국토부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개 차종 모두 부적합, 한국석유관리원은 싼타페에 대해 적합,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산업부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모두 부적합으로 나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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