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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법원의 CCTV 증거보전결정·유가족 참여보장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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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세월호 참사 실체규명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선체 내부 CCTV영상저장장치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는 25일 "법원이 신속하게 증거보전결정을 내려준 것과 전 과정 녹화로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준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가족대책위 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영상복원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가족대책위는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DVR(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대해 긴급 증거보전신청을 했다"며 "이는 가족들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부식방지조치를 했음에도 파일의 손상 및 훼손,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같은날 오후 7시30분에 시작된 기일에서 증거보전 결정을 했고, 현장에 있던 DVR을 인계받아 복원절차를 개시할 것을 명하고, 복원을 진행할 전문가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했다"며 "기일 진행 중 DVR 하드디스크 2점을 봉인, 종료 후 곧바로 복원장비가 있는 청주의 명 정보기술로 이동 토록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또 "법원은 신청인인 유가족 측 5인, 피신청인 해경 측 4인이 복원절차를 참관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복원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CCTV로 녹화돼 법원에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법원이 영상복원 과정에서 증거보전결정과 유가족 참여를 보장한 데 대해 가족대책위는 감사를 표했다. 배 변호사는 "가족대책위는 법원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기일을 열어 증거보전결정을 내린 것, 전 과정 녹화를 통해 복원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유가족 참여를 보장해 준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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