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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디자인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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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신규성 잃은 예외주장제도’ 고쳐…7월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및 증명서류 제출시기 자유화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허청은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제도’를 고쳐 7월1일부터 출원 때 주장하지 못했더라도 관련증명서류만 내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따라서 출원 전에 자기가 개발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진다.

이는 디자인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공개일로부터 6월 안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내면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었으나 기간요건이 까다로워 출원 때 주장하지 않으면 구제받을 수 없고 신규성마저 잃어 디자인권 등록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과 관련한 출원인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없어지게 되지만 나중에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을 위해선 공개일자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꼭 챙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출원건수는 2580건으로 2012년(1994건)보다 약 29% 는 것으로 집계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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