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유죄 취지로 돌아온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기소된 2008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1·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3심은 “파업 참여 사업장의 각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3심은 일부 사업장에서 벌인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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