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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주도’ 이석행 전 민노총 위원장, 재파기환송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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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임복규)는 20일 2008년 당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에 대한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취지로 돌아온 부분만 심판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고인이 기소된 2008년부터 계속 재판을 받으면서 불안정한 신분으로 지내온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7년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 등에서 점거농성을 벌여 상품판매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3심은 “파업 참여 사업장의 각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2008년 총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3심은 일부 사업장에서 벌인 업무방해를 유죄로 보고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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