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이날 "서울시교육감은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대학체제 등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다"면서 "조 당선인은 이른바 '서울대 폐지' 등을 포함해 대학체제 문제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조 당선인이 과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학개혁을 위한 교수단체 캠페인의 일부로 '통합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대학통합네트워크' 등의 주장을 한 적은 있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를 '서울대 폐지론'으로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조 당선인이 교수 시절에 행한 글이나 발언을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교육 행정을 맡아야 하는 당선인의 입장이나 주장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체제 개혁은 중앙정부나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충정에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중앙정부 및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