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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문위원’ 직함으로 돈 받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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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당인 김모씨 변호사법 위반 유죄…나이트클럽 사건, 검찰 로비 명목으로 1천만원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직함을 이용해 검찰 청탁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았던 정당인 김모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김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 마포구 G호텔 커피숍에서 한 나이트클럽 투자금과 관련해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있던 장모씨에게 고소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장씨에게 며칠 후 전화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만 입금하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10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씨 측은 “공소장에는 청탁할 공무원과 청탁할 사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한 경비로 장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장씨에게 검찰 고위직에 청탁해 고소사건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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