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별 인상 ”
이번에 인상하는 하수도사용료는 2014년 5월 2일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되고, 시가 5월 14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평균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현재 ㎥당 110.2원을 ▲2014년 212.9원으로 ?2015년 306.9원으로 ▲2016년 403.5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 ㎥당 ▲가정용은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인 경우 170원/ 21㎥∼30㎥은 240원/ 31㎥이상은 310원으로 ▲일반용은 100㎥이하는 230원/ 101㎥∼300㎥은 320원/ 301㎥∼500㎥은 370원/ 501㎥이상은 43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150㎥이하는 210원/ 151㎥이상은 260원을 각각 적용하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한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998년 이후 적자 누적액 289억원의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투자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노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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