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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6년 만에 하수도사용료 인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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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별 인상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는 지난 1998년 1월 인상 이후 16년 동안 동결해 왔던 하수도사용료를 2014년 7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하수도사용료는 2014년 5월 2일 제23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되고, 시가 5월 14일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7월 고지되는 요금부터 평균 ㎥당 110.2원을 212.9원으로 93.2% 인상과 더불어 현행 6개 업종(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2종, 산업용)을 3개 업종(가정용, 일반용, 전용공업용)으로 통합 조정하고, 상수도 업종과 같게 누진단계도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정했다.

평균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현재 ㎥당 110.2원을 ▲2014년 212.9원으로 ?2015년 306.9원으로 ▲2016년 403.5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별로 각각 인상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 ㎥당 ▲가정용은 한 달 사용량이 20㎥이하인 경우 170원/ 21㎥∼30㎥은 240원/ 31㎥이상은 310원으로 ▲일반용은 100㎥이하는 230원/ 101㎥∼300㎥은 320원/ 301㎥∼500㎥은 370원/ 501㎥이상은 430원으로 ▲전용공업용은 150㎥이하는 210원/ 151㎥이상은 260원을 각각 적용하여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사용요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2012년 전국 85개 하수도 공기업 평균 요금 현실화율이 38.1%인데 광양시는 3.9%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안전행정부 신설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최소 권고기준인 ㎥당 470.2원’ 수준까지 인상이 필요했으나, 시민 가계부담 등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별로 ㎥당 403.5원까지 인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998년 이후 적자 누적액 289억원의 비용을 보전함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투자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계속 추진해 인상요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노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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