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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외부업체로 부터 경조금 일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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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포스코가 납품·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 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기로 윤리 기준을 강화했다.

5일 포스코에 따르면 지난 2일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을 맞아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윤리규범에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포스코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외부 관계자들로 부터 일절 경조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사규에 따라 처벌된다.

이와관련, 권오준 회장은 임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며 “임직원 모두가 추호도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포스코는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도록 하자”며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해 다소의 논란과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키자”고 당부했다.
한편, 포스코는 사내 실무 매뉴얼로서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별도 운용할 예정이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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