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이에 따라 6월5일부터 9월5일까지 관내 구급차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기존 운영자는 물론 신규 운영자도 포함된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구급차 운영자는 구급차 운용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관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돼 대규모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해지고 구급차의 질적 관리를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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