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김씨 석방과 송환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북한은 김씨 가족과 우리 측 변호인의 접견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기구나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갖고 평양에 공관을 둔 외국과 협조해 김 선교사와 관련해 여러 협조를 요청했는데 북한의 반응이 없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를 통해 계속 석방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세 차례 김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보내려 했지만 북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김정욱 선교사를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은 간첩'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김씨가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불법)국경출입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공개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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