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떠나는 순간까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듯한 그의 발언은 전관예우가 왜 사라지지 않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오해'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기라도 해야 하는 걸까. 대통령에 대한 죄송함과 의뢰인들에 대한 미안함보다 안 후보자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야 했다.
대법관을 역임하지 않았다면,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 아니었다면 5개월 16억원의 수입이 가능했을까, 라고. 전관예우 혜택 없이 순수 노력만으로 그만한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한다면 현실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법조계의 뿌리깊은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단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일까. 자신도 언젠가 전관예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일까. 일반인과 괴리된 법조인들의 인식은 법조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고 있다.
대법관을 나와 변호사가 되면 3년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거액의 돈을 왜 갖다 주겠는가. 편법과 불법·탈법 행위의 '세탁'을 기대하기 때문 아닌가.
유죄도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전관예우의 '마법'은 결국 법을 농락하는 '부정의 카르텔'일 뿐이다. 이것이 안대희 후보자의 사퇴로 끝내서는 안되는, '안대희 사태'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교훈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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