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ㆍ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작업을 감독하는 자사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 취지로 보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대림산업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자사 직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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