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은 최근 이 같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고졸청년 병역 경력단절 문제와 관련해 고시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자 고용부의 브랜드정책인 일학습병행제도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후, 해당 기업에서 일하며 최대 4년까지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병역혜택은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먼저 정부는 학습근로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선정 1순위에 올렸다. 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일반계고 출신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당초 일반계고 출신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병역이행 수단화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 선정할 때 1순위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며 "그간 산업기능요원 중 대학이상 학력자들은 복무 후 학업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에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안되고 병역이행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첫 도입한 맞춤특기병제도와 일학습병행제도를 연계해 학습근로자들이 맞춤특기병으로 복무하며 경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했다.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자는 맞춤특기병 입대 전 받아야 하는 기술특기병 교육도 면제된다.
5월 말 현재 일학습병행제에 참가한 기업은 850여개 상당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병역문제가 해소되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목표기업 1000개를 무난히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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