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사고를 더 강력하게 예방,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이상 앞당겨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로 시행하며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밀폐공간 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수몰·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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