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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물담배, 7월부터 과세대상 "담배 대체재 역할"…g당 최고 4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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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누스, 물담배 7월부터 과세대상(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스누스, 물담배 7월부터 과세대상(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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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누스·물담배, 7월부터 과세대상 "담배 대체재 역할"…g당 최고 455원

'스누스(머금는 담배)'와 '물담배'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종담배인 스누스와 물담배는 과세대상에 올라 있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매겨진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스누스와 물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매겨졌다.

한편 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담배이다. 물담배는 인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담배를 담는 담배통과 물을 넣는 수통과 관으로 구성된다. 물이 끓으면 물담뱃대를 타고 온 연기를 마신다.

스누스와 물담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스누스 물담배, 신기한데?" "스누스 물담배, 한 번 펴봐야겠다" "스누스 물담배, 세금이 너무 과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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