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18일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KB마음편한통장'을 개발했다"며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무상 제공하는 상품으로 19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부가서비스인 피싱ㆍ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해당 금융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금융사기에는 스미싱ㆍ파밍ㆍ메모리해킹을 포함한다.
특히 보상 범위에 KB국민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통장에서 피싱 또는 해킹 금융사기로 예금이 인출된 경우도 포함됨에 따라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중인 고객들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위한 절차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금융거래를 통해 계획하였던 목표나 약속이 한 순간의 금융사기로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상품"이라며"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