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6일 최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민주당 연설원으로 지원유세를 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법원은 최 전 의원 발언이 2011년 정부 예산안이 당시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뉴욕 한식당 건립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예산안을 졸속 처리한 한나라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